안녕하십니까?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납입후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중도해지하여 일시름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귀하께서 연금펀드를 환매하였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에서 20%세율로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내용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일 경우 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경우 귀하게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다는 말은 당초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종결되고 별도로 합산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귀하가 타 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24%이상이면 합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종합소득세 세율이 15%이하일 경우 합산하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과 종합소득세 세율 차액분에 대하여 환급받을수 있으므로 합산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8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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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