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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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고 분리대, 배수시설 등 일부 시설을 미설치하여 미준공되었거나 준공 후 일부 시설을 철거한 경우 계속적인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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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조건 및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대집행이 가능함

행정대집행 절차: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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