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가조건 및 도로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정대집행이 가능함
행정대집행 절차: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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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