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면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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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전용으로 연결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였으며, 동 도로의 핵심기능인 정시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인천공항 이외지역으로 진출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민간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통행료 등의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또한 동 도로의 통행료 징수체계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식과 같은 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동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정해진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잘못 진입한 차량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운영기관은 차량 착오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일간지,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왔고

- 각 진입로 입구 및 주변도로에 “타지역(도로) 진출불가", “공항전용고속도로” 등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 (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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