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점용허가는 공유적허가이므로 권리의무승계 시 공동사용인으로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