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급액 : 380억
- 하도급현황(A하도급사)
공종 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토공사 100억 75억 75%
철근콘크리트공사 100억 90억 95%
합 계 200억 165억 83%
질의:
1.건설공사 하도급통보시 복합공종(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을 묶어서 하나로 계약 및 통보 할 수 있나요?
2. 위 사례에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각각 하도급계약 및 발주처 통보시 토공사의 하도급율(75%)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비율(82%)에 미달하여 하도급심사 대상이 되는지,
A하도급사 전체 하도급율(83%)에 해당하여 하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