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해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기로 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당해 도로를 특정목적으로 점용할 경우는 보상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점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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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