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비고 5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으로 입증)인 경우 건설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초급이상)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기능사 등 포함)의 경우도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에 해당되므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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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