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번 허가를 받았다하여 영구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점용기간이 10년이내인 것은 아래와 같이
- 전주, 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기타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 철도, 궤도, 기타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기타
- 고가도로밑의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기타
점용기간이 3년이내인 것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아취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 인.허가 관련 신청은 건설 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www.cpermit.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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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