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기술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경우
토목분야 5명 - 토목중급2인,토목초급2인,안전관리자1인
건축분야 6명 - 건축중급2인,건축초급4인 합계 11명을 보유 하고 있으면 등록기준에 충족하는지?

법령
각호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비고.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질의 1) 비고 나의 예외 1명은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명)에 해당함으로
. 토목분야 5명 ( 4명+갈음1명) - 토목중급기술자2명,초급기술자2명,산업안전기사1명(갈음).
. 건축분야 6명 (6명) - 건축중급기술자 2명 건축초급기술자 4명.

상기와 같이 기술자를 보유하였을 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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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서 예시로 든 토목건축공사업에서 토목분야 5명 ( 4명+갈음1명) - 토목중급기술자2명,초급기술자2명,산업안전기사1명(갈음). 건축분야 6명 (6명) - 건축중급기술자 2명 건축초급기술자 4명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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