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기술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경우
토목분야 5명 - 토목중급2인,토목초급2인,안전관리자1인
건축분야 6명 - 건축중급2인,건축초급4인 합계 11명을 보유 하고 있으면 등록기준에 충족하는지?
법령
각호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비고.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질의 1) 비고 나의 예외 1명은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명)에 해당함으로
. 토목분야 5명 ( 4명+갈음1명) - 토목중급기술자2명,초급기술자2명,산업안전기사1명(갈음).
. 건축분야 6명 (6명) - 건축중급기술자 2명 건축초급기술자 4명.
상기와 같이 기술자를 보유하였을 때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