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하도급 통보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계약체결전 선시공
공종은 통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 발주자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바, 계약체결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가 시행했다는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도 [을설]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법
논리상 적절치 않으므로 계약체결전의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 대상에서 제외
하여 직영공사로 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 공사의 시급성 등에 따라 계약문건을 체결하기전 공사를 수행토록 한 경우, 하도급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은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계약문서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실제 하도급한 공사 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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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 시급성 등에 따라 계약문건을 체결하기 전 공사를 수행토록 발주자와 협의한 경우로서 계약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확정된 계약에 따라 추가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계약에 관한 적정 여부는 발주자가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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