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하도급 통보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계약체결전 선시공
공종은 통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 발주자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는바, 계약체결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업체가 시행했다는 사실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도 [을설]의 논리를 적용한다면 법
논리상 적절치 않으므로 계약체결전의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 대상에서 제외
하여 직영공사로 처리함이 타당함.
(을 설)
- 공사의 시급성 등에 따라 계약문건을 체결하기전 공사를 수행토록 한 경우, 하도급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은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계약문서가 작성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실제 하도급한 공사 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