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에 기계분야의 산업기사로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를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술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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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