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건경58110-484,‘00.4.11)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아울러,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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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