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 제출은 인근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15km이내는 지방항공청장(김포국제공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에게 그 외의 지역은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2014.1.1.부터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2)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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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