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재포장, 덧씌우기공사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할 것이나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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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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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