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해 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댐 등의 시설물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 공사의 일부로서 필요한 전문공사인 상·하수도 공사도 이의 업무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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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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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