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실제 근무한 기간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1,2,3월에 근무하였다면 2011년4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의 기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1월-3월 지급분 --> 4월 말일까지 제출
* 4월-6월 지급분 --> 7월말일까지 제출
* 7월-9월 지급분 --> 10월 말일까지 제출
* 10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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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