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환급계좌를 잘못 기재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첫째, 세무서를 방문하시여 본인계좌로 개좌변경신고를 하시고, 국세환급금을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 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이때 국세환급담당자에게 전화한통 주시면 좀 더 빨리 받을수 있겠죠)
둘째, 다른 방법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통지서에 개좌개설신고서 서식을 이용하여 본인계좌를 작성하시어 세무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늘 사업 번창하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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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