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조항해석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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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항 관련 국가에서 개인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건설업등록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님 건설업 등록 및 갱신 시 에도 적용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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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신청 및 주기적신고시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등록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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