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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명이 기재사항 변경신고 해당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일 대표자의 이름이 개명되었을 경우에도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지, 이를 신고치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대표자
기본법
기재사항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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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의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에 의거 대표자의 성명이 바뀌는 경우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기재사항 변경제도는 건설업자와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건설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에 대한 의사표시 등 권리와 의무의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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