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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국가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하도급 시공업체 입니다
현재 원도급 공사 진행중이며 2009년 2월 준공 예정 입니다.
당사가 하도급 받은 공정은 시공을 완료 하였고, 다른 공정은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당사(하도급) 현장대리인이 원청공사 준공시 까지 계속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임(퇴사) 하여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하도급
대리인
기술자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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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민원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계약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것이므로 실질 시공과 더불어 계약서상의 준공처리까지 마쳐야 건설기술자의 철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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