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준설공사업자는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별표2 비고3에 의거,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장비가 해외로 이동하였을 때 건설기계관리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건산법상 등록기준에 충족하였다 볼 수 있고, 만약 타 법률에서 장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산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