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장비 상시보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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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설선 등 각종 장비의 자기 소유의 장비여야 하고 상시보유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공사를 수행키 위해 당사의 준설선이 해외로 나가고(당연히 해외건설업도 등록
되어 있음) 국내에 없으면 상시보유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3조 3항에는"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
는 반출기간이내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 2008.01.07자 통합공고(07-166호)에는 "상기항에 의거 해외로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말소 하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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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준설공사업자는 준설선 2종 이상, 예선, 앙카바지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별표2 비고3에 의거,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장비가 해외로 이동하였을 때 건설기계관리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건산법상 등록기준에 충족하였다 볼 수 있고, 만약 타 법률에서 장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건산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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