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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공자 제한(연면적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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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제한 1항1호에서
1.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느 주거용건축물
2.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히는데
여기서 연면적이라 함은(2동이상인경우) 각동 중 가장큰면적(바닥면적합계,연면적)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각동의면적을 합산한면적(연면적합계)을 말하는지요
건설공사
건축물
건설업
바닥면적
기본법
주거용
시공자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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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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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 제41조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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