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변경시 하도급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동법 조항에 의거 하도급적정성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고시 제2006-262, 2006. 7. 19.) 제9조제2호에 의거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하도급심사 점수가 90점 미만이더라도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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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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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