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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건설업보유시 한업종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타업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에 제한을 받는지요?
2.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 신인도 감점이 떨어질경우 해당업종에만 신인도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 건설업종이 영향을 받는지요?
3.만약, 회사 전 건설업종에 신인도 벌점이 영향이 된다면, 영업정지기간중에 해당 업종을 받납하더라도 신인도 벌점은 나오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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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영업정지는 업종별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함으로 행정처분대상업종 이외의 업종은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신인도 감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담당기관인 조달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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