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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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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가진 외국법인으로 현재 서울시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미군발주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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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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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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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상시 유효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시 영업범위를 특정지역 또는 특정발주자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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