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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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조건으로 건설업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의 계약체결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만,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경우도 건설업의등록 완료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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