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기술능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은 건설업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2-212호)에 따라 건축분야에서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의 기술자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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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