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경품관련 소득에 관하여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여행상품권 제세공과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일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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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