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의 공사가 천공을 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당해 공사가 어느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는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의2)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공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