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내 육상교량 하부공(교각) 하도급공사업체로서 현재는 교각기초공사중 대구경 현장타설말뚝(D2,500mm/RCD공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해당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 통보시 발주처에서 대구경 현장타설말뚝의 경우 지반을 천공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정이므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중 말뚝공사는 항타에 의한 것과 샌드파일만가능하고, 샌드파일공사의 경우 지반 천공후 모래를 주입하며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경우 지반 천공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시공방법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반 천공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한다며 해당면허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발주처 요구가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2) 상기 발주처 요구가 타당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제2호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도 있는 규정" 등으로 본 하도급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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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의 공사가 천공을 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당해 공사가 어느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는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의2)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공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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