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주철재.온수.구멍탄용온수.축열식전기.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는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난방시공업 제2종은 제1종의 업무내용중 수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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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