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난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종 난방시설업에 해당되는 품목(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Q1.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설치가 아닌 수리 가능여부 ?

Q2..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부대시설(1종 시설물에 딸린 순환펌프, 난방분배기
등) 의 수리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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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주철재.온수.구멍탄용온수.축열식전기.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는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난방시공업 제2종은 제1종의 업무내용중 수리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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