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별표5]로써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내용은

①이 [별표5]의 기준을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②재정사업은 관보 고시에서 조달청 발주의 경우 추정금액이라 하고, 민간투자사업은 관보고시에서는 추정 총사업비(부가세제외, RFP고시일 기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물가변동비 + 건설이자" 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합니까?

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명시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를 알려주십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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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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