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른 배치기준이 [별표5]로써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의내용은
①이 [별표5]의 기준을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②재정사업은 관보 고시에서 조달청 발주의 경우 추정금액이라 하고, 민간투자사업은 관보고시에서는 추정 총사업비(부가세제외, RFP고시일 기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물가변동비 + 건설이자" 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중에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합니까?
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명시된 "공사예정금액"의 정의를 알려주십시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