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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고나할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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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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