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1.법제9조(건설업의 등록)에서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하는지요?
2.시행령 제8조 1항 1호의 종합공사시공업종은 5천만원미만 건설공사를 할수 있도록됨.
- 사업자등록과 면허가 없을때도 가능한지요?
-단순히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에 의해 5천만원 미만인경우 공사가 가능한지요?
3. 시행령8조1항 2호 전문공사 시공업종인 경우 1천만원미만 건설공사 가능토록됨.
- 사업자등록과 면허가 없을때도 가능한지요?
-단순히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에 의해 5천만원 미만인경우 공사가 가능한지요?
4.예)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1,500만원 소공원공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1,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