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심사 및 조정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⑦ 건설업양도에 관한 분쟁
⑧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⑨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처리기간은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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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