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본금미달 혐의로 지난달에 경기도청에서 청문회를 갖고,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중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타사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접적인 건설행위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에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한 가설건축물신고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모델하우스를 시공할 수도 있는지요?
당사가 소유한 토지에 허가나 신고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시공행위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