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질의 공사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된 건설공사인 경우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03.12.26)에 따라 ’03.12.26일분부터 원가계산에 적용되었으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제2항에 의거 정산은 ’06.12.2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정산시 정산의 대상이 국가가 발주한 공공공사일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붙임)에 의거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험료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계약내용과 보험가입사항을 토대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입찰공고상 사후정산에 대한 고지가 없었을 경우 정산여부에 대하여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계약법에 의거 계약한 공사라면 국가계약법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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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