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책임기간 종료 후 수급인 등에 반환되는 것이므로 하자보증금을 미지급 노임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 질의의 사안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민사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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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