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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20조(도로관리청)1항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 국토행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행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읍.면지역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 참고로 국도인 경우 행정구역이 관할지명이 00시 00동은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000시 000면 00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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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