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는 A회사에게 하도급하기 전에 총 공사 중 약 19%의 공사(공사비 약 16억원)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약 62.5%(공사비 약 10억원)는 직영으로 하였고, 나머지 약 37.5%(공사비 약 6억원)는 3~4개의 업체에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미 공사된 위 19%의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제한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폐사는 나머지 81% 공사를 A회사에 하도급하였는 바, 폐사가 이처럼 81%의 공사를 하도급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2) 폐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공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A회사가 진행한 공사는 전체의 약 32%정도(하도급받은 공사 기준으로는 약 39%)에 불과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상의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3) 가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일괄하도급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하수급회사가 진행한 분량(약 32%정도)을 뺀 나머지 49%의 공사를 모두 직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2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 할 예정인 바, 결과적으로 약 68%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