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시행령 열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 업체인 OO건설에서 현장 설명 참여 시 원청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텅키공사인 토목공사에 조경공사가 포함되었다 하여 5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도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의 기간이 우선한 것인지, 원청의 현장설명에서 지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이 우선인지 문의를 드리오니 바쁜신 중에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규정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