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시행령 열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저희 업체인 OO건설에서 현장 설명 참여 시 원청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텅키공사인 토목공사에 조경공사가 포함되었다 하여 5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도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의 기간이 우선한 것인지, 원청의 현장설명에서 지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5년이 우선인지 문의를 드리오니 바쁜신 중에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