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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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