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항보안지역
1) 보안지역에 대한 구분
불법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항공기8228;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보안상 필요한 특정지역을 공항보안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한다. ICAO 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을 크게 에어사이드지역과 보안제한구역 및 보안검색완료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1) ICAO의 정의에 따르면 에어사이드(airside)란 공항의 이동지역, 인접된 지형 및 건물 또는 그 일부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출입통제지역으로 출입자에 대하여 전체적인 검색을 실시하지 않고 출입증 확인 후 출입시키는 공항이 많다.
(2) 보안제한지역
ICAO 정의에 따르면 보안제한지역(security restricted area)이란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접근이 통제되는 공항내 에어사이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검색대와 항공기 사이의 모든 승객출발 지역, 계류장, 수하물 일치지역, 화물창고, 우편물지역, 에어사이드 기내식시설 및 항공기 세척지역 등 으로 정의하고 있다.
ICAO에서 말하는 보안제한구역은 민간항공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이 통제되는 공항의 에어사이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주로 보안검색지점과 항공기 사이의 모든 승객 출발지역인 보안검색완료구역을 포함한다.
보안통제를 받고 적절한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이 지역으로 출입을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에어사이드보다 더욱 강화된 출입통제개념으로 반드시 이 지역의 출입시 엄격한 보안통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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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구역의 출입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