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라면, 일반건설업자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의거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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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