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명: 00지역하수처리장공사 기계공사
기간: 기간연장전2008.02.29 ~ 2008.12.31, 기간연장후2008.02.29 ~ 2009.02.29
공종: 상하수도공사업
하자기간: 3년
상기공사의 기계공사를 2008년 7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6개월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29일 기계공사를 차수준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목,조경등의 공사등 원도급사와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준공기일이 2009년 10월 20일경으로
연장되어 현재는 전체분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공사는 2009년 2월경 차수준공을 한상태이고, 2008년 8월 1일부터 저희가 설치한
기계(하수처리장)은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차기간 산정을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