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법정계획이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 계획
-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10년(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2011 ~ 2020, 2011.4.4 고시)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6 ~ 2015
- 공간적 범위 : 전국
-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
ㅇ 계획의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단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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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건설법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