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 배치한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공종별 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추가 배치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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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