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사는 5억미만 택지개발사업 중 시설물공사 입니다.
건산법에 보면 5억미만 공사는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찾아보니 조경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와 관련기술자격증을 취득한자 인데요
조경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토목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가능한지요?! (건설업등록기준 관련에서의 조경분야는 토목관련학과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해당분야직무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항은 가능한거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해당분야직무 3년이상이라 함은 토목에서 경력이 3년이어도 상관이 없는지(조경회사,조경공사에서 토목으로 3년 경력입니다)...아님 국토개발로서 3년이상 경력증명서에 있어야 가능합니까!? 만약에 국토개발로 3년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면...토목이 국토개발로 어떻게 경력이 인정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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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별표5의 기준에서 “해당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별표2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등)을 말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다목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의미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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