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별표5의 기준에서 “해당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별표2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등)을 말하고,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비고 다목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의미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공사감독,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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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