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군에서 6개현장이 연달아 연접되어 있는 신축공사 현장으로 각건물당 연면적은 1,780 제곱미터이며 6개현장 모두 개별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하며, 예정공사비는 건물당 9억3천만원입니다.
6개현장 공히 건축주가 동일인이며 시공사 또한 동일회사입니다.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별표5 기준에 의거 통합면적의 합당한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 으로 착공하여 공사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6개현장을 개별건물로 6명의 현장대리인으로 착공하여 인력구성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