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과 공사계약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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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자)와 ○○PJ계약하였으며 계약내역중 토목공사 관련입니다.
토목공사 내역중 CLIMBING FORM(거푸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급내역서에는 CLIMBING FORM 조립 / 설치 및 해체 / 손료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수급자는 토목공사 전체 항목중 위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CLIMBING FORM 조립 및 설치/해체, 임대 용역계약을 하였을 경우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해야되는지 여부?

(참고로 상기 FORM을 이용하여 만드는 공사목적물은 철근콘크리트벽체구조물이고 FORM은 공사목적물인 철근콘크리트벽체구조물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FORM은 공사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임대자재로서 최초투입후 조립, 설치,해체를 하여 공사목적물의 건설완료후 반출되는 임대자재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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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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