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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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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