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1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신청을 할경우 언제부터 허가가 가능한지?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언제부터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